오현섭 여수시장 시장직 유지
오현섭 여수시장 시장직 유지
  • 박태환 기자
  • 승인 2006.08.25 14: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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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순천지원 벌금 80만원 선고
공직사회 개혁 가속도 붙을 듯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구길선 지원장)는 25일 유사기관을 설치하고 사전선거 운동을 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과 정당법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오현섭(56) 여수시장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오현섭 여수시장은 시장직을 그대로 수행하게 됐다. 오시장은 이번 선고와 관련해 "큰 여수를 만드는데 더욱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오 시장과 함께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최모 전남도의원 등 3명에 대해서도 각각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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