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순천지원 벌금 80만원 선고
공직사회 개혁 가속도 붙을 듯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구길선 지원장)는 25일 유사기관을 설치하고 사전선거 운동을 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과 정당법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오현섭(56) 여수시장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사회 개혁 가속도 붙을 듯
이에 따라 오현섭 여수시장은 시장직을 그대로 수행하게 됐다. 오시장은 이번 선고와 관련해 "큰 여수를 만드는데 더욱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오 시장과 함께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최모 전남도의원 등 3명에 대해서도 각각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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