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피서지 해양환경사범 17명 적발
해경, 피서지 해양환경사범 17명 적발
  • 정송호 기자
  • 승인 2006.08.24 18: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7일 부터 여수.고흥 등 관광지 및 폐기물 배출업소 단속
여수해양경찰서는 올 여름 피서지를 비롯해 해안가에 생활쓰레기와 폐기물을 불법으로 투기한 해양환경사범 17명을 적발했다.

여수해경은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쓰레기 없는 깨끗한 바다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여수.고흥지역 해안가 주변 관광지와 해양폐기물 배출업소 등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진행했다.

해경은 이번 집중단속에서 선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해양 불법투기, 해양관광지 주변 숙박시설 음식점으로부터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 무단 방치 및 연안에 불법 투기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이 벌였다.

해경에 따르면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소재 A조선소에서 발생한 산업폐기물을 해안가에 방치한 김모대표(55) 등 3명에 대해 폐기물 부적정 관리로 행정지도 조치했다.

또한 전남 고흥군 덕흥해수욕장내에서 휴지 등 생활쓰리기를 버린 피서객 진모씨(45.광주 북구) 등 2명에 대해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해경은 이와 함께 광양항에서 해양오염방지증서상 기재된 화물적재기준을 무시한 채 화물을 적재하고 운항한 케미컬운반선 선장 문모씨(52. 부산 남구)에 대해서도 해양오염방지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됐다.

해경은 이번 단속기간 중 해.수산종사자들의 해양환경 보전의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 선박 내 비치된 폐유저장용기 선명 미표기 등 경미한 위반행위 11건에 대해서 현장에서 경고장을 발부했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올해 해양경찰 중점추진사업으로 쓰레기 없는 깨끗한 바다환경 조성을 위해 ‘해양쓰레기 ZERO화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