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용 오토바이 교통위반 집중단속
배달용 오토바이 교통위반 집중단속
  • 정송호 기자
  • 승인 2006.08.22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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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지방경찰청에서는  최근 다방 등 배달에 사용되는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난폭  운전 등 교통법규위반으로 인한 사고예방과 시민불편 해소   및 폭주족화 심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22일부터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중점단속지역은 배달업소가 밀집된 광주 17개소(광주 동구  산수동, 서구 상무시장 주변 등) 및 전남 시·군 소재지를    중심으로 선정했다.

  무면허·불법구조변경(1년이하징역 또는 300만원이하 벌금),   도로역주행·난폭운전·안전모미착용(범칙금, 벌점) 등 교통  사고의 위험이 높은 위반사항을 중심으로 단속한다.

또한 현지에서 검문에 불응 도주하는 경우를 대비해 캠코더,   디지털 카메라 등 채증 장비를 휴대하여 사후 단속토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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