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는 18일 손님들에게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통해 불법 도박을 하도록 한 혐의(도박 개장)로 PC방 업주 김모씨(36.여수시 봉산동)를 구속하고 종업원과 손님 등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6월 여수시 봉산동 모 건물에 불법성인 PC방을 차린 뒤 도박 게임 프로그램이 입력된 컴퓨터 28대를 설치해 2개월 동안 4천여만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여수경찰서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5일부터 지난 9일까지 사행성 PC방에 대한 집중단속을 해 여수지역에서 18개소를 적발하고 300여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증거품으로 컴퓨터 100대를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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