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는 늘어도‥처벌은 솜방망이
뺑소니는 늘어도‥처벌은 솜방망이
  • 정송호 기자
  • 승인 2006.08.18 11: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수경찰,조치불이행사고 월평균 70여건
가해자 음주.무면허 태반‥처벌은 범칙금 정도

교통사고 후 사고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일명 뺑소니)하는 사례들이 여수지역에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사고의 가해차량 운전자들에 대한 처벌도 대부분 불기소나 무혐의 처리로 범칙금만 부과되는 경우가 많아 사고예방에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여수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9시 45분께 여수시 소라면 죽림리 죽림사거리에서 양모씨 소유의 승용차(전남 32가 0000)가 문모씨 소유의 승합차(전남 70마 0000)를 들이 받고 도주 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또 지난 2일 오전 3시 30분께 여수시 봉계동 아주타운 103동 앞 주차장에서 에쿠스(04러 0000)호 승용차가 주차된 차량 4대를 들이 받고 도주했다.

이처럼 여수경찰서에 접수된 도로교통법상 조치불이행 사고건수는 지난 7월에만 70여건.

8월에 들어서 16일 현재도 50여건이 접수돼 가해 차량을 찾고 있는 경찰들은 진땀을 빼고 있다.

경찰에 접수돼 처리된 사고들을 분석해 보면 발생 시간대는 경찰의 음주단속을 피한 심야시간대나 새벽시간대가 주를 이룬다. 사고를 내고 도주했다가 붙잡힌 운전자의 경우도 음주, 무면허 상태가 많아 경찰단속이 집중되는 시간을 피해 불법운행했던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하지만 음주운전 같은경우는 사고 후 도주하게되면 입증하기가 무척 어려워 진다.
사고를 내고 도주 해 몇 시간이 지난 후 사고가 발견 되고 목격자를 확보해 가해차량은 파악하더라도 이미 많은 시간이 흘러 음주정도를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이 일선 경찰들의 설명이다.

게다가 아파트나 대형 주차장에서 발생한 사고들은 사고현장에 설치된 CCTV나 주차장 또는 아파트 관리인이 가해차량 파악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고들은 목격자 조차 파악하기 힘들다는 것이 어려움으로 남는다.

더욱이 경찰이 우여곡절 끝에 가해차량을 파악하고 사고당시 운전자를 확인해 검찰에 기소의견을 올려도 그 처벌은 혐의없음이나 불기소로 처리되는 등 미약해 뺑소니 예방에는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 사고의 가해차량 운전자들은 피해차량 운전자들과 합의를 보기 때문에 심각한 인명피해가 아니면 큰처벌보다는 단순히 범칙금 납부로 사고의 모든 상황을 정리한다는 것이다.

사고를 당한 차량의 운전자들의 피해도 만만치 않다.

자차에 대한 보험을 든 피해자들은 가해 차량 운전자들이 확인 여부와 상관없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보험을 들지 않은 피해자들은 경찰신고조차 꺼리고 사고난 상태로 운전을 하고 다니고 있다.

이런 사고로 피해를 받은 정모씨(34.선원동)는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고 다음날 아침에 보니 뒤 범퍼가 찌그러 져 있었지만 누가 그랬는지 알수 가 없었다"며 "자차에 대한 보험을 들어 놓지 않은 사람들은 경찰에 신고도 못해 차 수리비에 대한 부담을 본인이 부담해야 된다"며 하소연했다.

경찰은 "사고를 내고 음주나 무면허, 변제 회피를 위해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를 한다는 것은 운전자들의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일단 피해차량 운전자가 경찰에 신고를 해 사건이 접수된 이상 끝까지 가해 운전자를 파악해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