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쌍끌이 조업 선장 긴급체포
무허가 쌍끌이 조업 선장 긴급체포
  • 정송호 기자
  • 승인 2006.08.17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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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양경찰서는 무허가 기선선인망어구(쌍끌이 어업)를 사용해 각종수산물을 불법 포획한 혐의(수산업법 위반)로 16일 여수선적 9.77톤 연안들망 A호 선장 문모씨(41)를 붙잡아 조사를 하고 있다.

해경은 또 같은 혐의로 고홍군 나도로항에 정박중인 7.93톤 연안자망 B호 선장 문모씨(54)도 여수로 입항토록 조치했다.

문씨등은 지난 14일 오후 7시께 A호(본선)와 B호(종선)를 타고 여수시 중앙동 물량장에서 출항해 고흥군 나로도 남서방 8마일 해상에서 해저 중층을 끄는 쌍끌이 불법조업을 해 병어, 꽃게 등 잡어 57상자를 불법 포획혐의다.

해경조사결과 문씨등은 친형제기잔으로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6일까지 무허가 쌍끌이 조업으로 15회에 걸쳐 각종 수산물 157상자를 불법 포획한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이날 조업을 마치고 여수시 화정면 백야대교 밑 선착장에서 인적이 드문 틈을 이용 불법 포획한 어획물을 육상으로 이적작업을 하고 있는 A호 선장 문씨를 긴급체포하고 B선장 문씨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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