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료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봉사료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 남해안신문
  • 승인 2006.08.14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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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철의 세무이야기]
1998년까지는 봉사료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으며 봉사료 지급사실에 대한 자료수집이 어려워 사실상 소득세도 과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일부 유흥업소에서는 술값 등을 줄이고 봉사료를 많이 계상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회피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1999년 1월 1일부터 과세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봉사료에 대해서도 원천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1) 원천징수대상 봉사료 =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봉사료는 음식,숙박업 및 룸싸롱 등 유흥업소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용역의 대가와 봉사료를 구분 기재하여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그 봉사료 금액이 공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봉사료 금액이 공급가액의 20% 이하인 경우 또는 봉사료 금액이 공급가액의 20%를 초과하더라도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한 경우는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2) 원천징수세율 = 봉사료 지급액의 5%를 원천징수 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술값 등을 봉사료와 나누어 영수증을 발행하는 경우에도 봉사료 금액이 공급가액의 20%를 초과하면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3) 장부비치 및 기장 = 종업원에게 봉사료를 지급하고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봉사료 지급대장을 작성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 교부하여야 합니다.

4) 봉사료의 수입금액 산입여부 = 사업자가 종업원의 봉사료를 신용카드 매출전표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그 봉사료는 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사업자가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고 봉사료를 종업원에게 지급한 때에는 인건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봉사료에 대하여 위와 같이 원천징수를 하도록 하고 지급대장을 비치토록 한 것은, 사업자가 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 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봉사료를 과다하게 지급한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봉사료 지급대장에는 봉사료를 받는 사람이 직접 받았다는 서명을 받아 놓아야 하며,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복사하여 그 여백에 받는 사람이 자필로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문의 : 김형철 세무회계사무소
전화 : 061) 681-4568 팩스 : 061) 681-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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