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갯벌체험 안전관리요령 발표
▲ 안내인 없이 단순히 뒹글고 노는 갯벌체험 광경. 해수부는 이러한 무분별한 갯벌체험에 제동을 걸기로 했다. | ||
해양수산부는 10일 갯벌체험시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담은 ‘갯벌체험 활동 안전관리요령’을 발표했다. 해양부는 이달 중 갯벌체험 요령 안내서를 알기쉽게 작성해 지방자치단체 및 체험현장에 배포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갯벌체험을 하고자 하는 경우 체험을 원하는 날과 인근의 조석시간을 미리 알아보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일반적으로 물이 빠진 최간조시 2시간 전부터 2시간 후까지 체험이 가능한 시간이지만 들물이 시작되는 시간이전에 충분히 여유를 갖고 갯벌에서 나오도록 당부했다.
조석시간은 국립해양조사원 홈페이지(www.nori.go.kr-해양자료실-조석예보)에 들어가면 알 수 있다.
해수부는 또 갯벌체험 안내인 또는 갯벌전문가의 안내를 받도록 하고 갯벌생태 전시관과 같은 전시 및 교육시설이 있는 곳이 좋다며 갯벌체험현장(www.seantour.com) 37곳을 추천했다.
갯벌체험에 필수적인 장비로 ▲발에 맞는 장화 ▲갯벌이 묻어도 얼룩이 남지않는 긴팔옷 ▲여벌의 옷 ▲창이 넓은 모자 ▲면장갑 ▲썬크림 ▲관찰일지 ▲망원경 ▲나침판 ▲시계 ▲간단한 구급약 등을 준비하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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