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밸러스트수 처리설비 기준 제정
선박밸러스트수 처리설비 기준 제정
  • 박태환 기자
  • 승인 2006.08.07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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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안 규제심사 거쳐 내달 시행…업체 설비개발 본격 착수
선박밸러스트수(선박의 균형을 잡기 위해 배안에 싣는 물) 처리설비의 국제적 선점을 위한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선박밸러스트수 처리설비 형식승인 기준(안)’을 마련해 규제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다음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기준안의 주요내용은 ▲기계적기준, 작동기준 등 제품시험 기준 ▲신청 구비서류 및 신청방법 등 형식승인 절차 ▲시험기관의 자격기준 등 형식승인 기관 ▲신청서 및 증서양식 등이다. 이에 따라 국내 업체들의 선박밸러스트수 설비 개발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선박밸러스트수 설비는 선박밸러스트수에 의해 수중생물이 다른 나라로 이동해 해양생태계를 파괴시키거나 위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박안에서 전기, 약품 등을 이용해 밸러스트수내의 수중생물을 죽이는 장치다.

이 설비는 국제해사기구(IMO)가 관련협약에 따라 국제항해선박에 설치가 의무화되었으나 아직까지 완제품이 개발되지 않아 각국이 경쟁적으로 개발 중에 있다.

7월 현재 우리나라 2건, 독일 4건, 일본 4건, 영국 1건, 스웨덴 1건, 노르웨이 1건 등 총 14건이 개발 중에 있다.

이 설비는 협약이 발효되는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전세계 선박 3만여 척에 설치될 예정이며, 세계시장규모는 연간 약 5천억 내지 1조원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테크로스가 전기분해를 이용해 일렉트로크린시스템을 개발했으며, (주)엔케이가 오존을 이용해 NKO3를 개발해 제품개발을 위한 시험을 준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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