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환, 고민하시나요?
법인전환, 고민하시나요?
  • 남해안신문
  • 승인 2006.07.05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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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철 세무사의 세무이야기 2]
법인으로 전환하게 되면 세금부담은 어느 정도 줄어드는지,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 세율 =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세율은 8%에서 35%까지 4단계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으며, 법인세 세율은 13%에서 25%의 2단계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세율구조 : 1천만원 이하 8%, 1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17%, 4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 26%, 8천만원 초과 35%

·법인사업자 세율구조 : 1억원 이하 13%, 1억원 초과 25%

과세표준이 1천만원이라면 개인은 8%이 세율이 적용되지만 법인은 13%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개인이 유리하며, 과세표준이 1억원이라면 개인은 35%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법인은 13%의 세율이 적용되어 법인이 유리합니다.

적용세율만을 볼 때, 일반적으로 과세표준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개인사업자가 유리하고, 3천만원을 초과하면 법인이 유리합니다.

※ 세무조사 = 요즘은 모든 납세자의 신고성실도를 전산으로 분석하여 조사대상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개인이든 법인이든 같은 업종의 다른 사업자보다 불성실하게 신고하면 세무조사를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외형이 30억정도 되는 기업의 경우, 법인사업자라면 그 보다 외형이 큰 사업자가 많기 때문에 소규모사업자로 분류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라면 대사업자로 분류되어 지방청 조사를 받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지방청 조사를 받게 되면 세무서조사를 받는 것보다 아무래도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법인은 세무조사 때 매출누락이나 가공경비가 발견되면 법인세만 추징당하는 것이 아니라, 누락금액을 대표자가 가져간 것으로 인정하여 소득세를 함께 추징합니다. 따라서 장부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증빙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도 훨씬 많은 세금을 추징당하게 됩니다.

이와같이 개인과 법인은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므로, 법인으로 전환하고자 할 때는 이러한 점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전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 : 김형철 세무회계사무소
전화 : 061) 681-4568 팩스 : 061) 681-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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