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이대로 안 된다
공직선거법 이대로 안 된다
  • 남해안신문
  • 승인 2006.06.27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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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필의 눈] 이상율 <주필>
제4기 지방의원 출범에 앞서 공직 선거법이 개정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8월 '돈 안 쓰는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과 불·탈법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강화' 등을 골자로 개정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 현실과는 괴리가 많아 이를 재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선 현행 공직선거법이 선거운동 제한 규정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후보자 사퇴기준의 경우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나 주민자치위원, 통·반장 등이 타인의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직을 사퇴해야 하지만 정작 본인이 출마할 때는 현직을 유지토록 하고 있다.

그리고 초·중·고교 교장이나 교감, 대학 조교가 선거 직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현직을 사퇴해야 하지만 대학 총·학장과 전임강사 이상 교수들이 출마할 때는 사퇴제한을 받지 않는다.

길거리 유세에 관한 제한 규정도 기초의원 후보자들에게 상대적인 불이익을 주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79조에는 선거운동 기간 중 모든 후보가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 휴대용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지만 제216조 특례조항에는 기초의원 후보의 경우는 휴대용 확성장치만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어 중. 대 선거구로 선거구가 확장된 기초의원의 홍보 공간 이 없다. 이외에도 홍보 e메일을 발송 제한, 거리유세에 대한 소음 규정이 없어 유권자들을 짜증나게 했다.

또 유권자들이 금품을 받았을 경우 50배에 달하는 과태료를 물어야 하지만 정작 돈을 뿌린 후보자는 겨우 100만 원가량의 벌금형이다.

특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정당공천제이다. 선거가 끝난 지금 이미 국회에서도 논의가 되고 있지만 당초 정당공천제는 지역구도 파괴라는 정당간의 이해가 맞아 떨어져 이루어진 잘못된 담합이었다.

한나라당도 호남에서, 열린당도 영남에서 민노당은 전국적으로 비집고 들어 설수 있을 것으로 기대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과는 공천 잡음은 물론 선거에서도 전과자, 함량미달의 후보 등에 관계없이 특정 정당 출신이면 무조건 당선되는 결과만 빚고 말았다.

결국 지방자치가 중앙정치에 예속될 가능성만 높이고 만 것이다.
여수 지역의 경우는 특수한 정치적 사정 때문에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이 비슷한 의석을 차지함으로써 향후 생활정치 보다는 정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찬반이 나뉘는 소모정치가 예견되고 있을 뿐이다.

기초의원 정당공천제와 기초의원 중선거구제도도 공천비리나 지역대표성 약화 등 심각한 부작용을 노출시킬 것이 예견됨으로 이를 대폭 보완한 선거관련법의 개정이 시급하다. 정치권은 이번 선거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수렴해 공직선거법 재개정 작업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사족이지만 올해부터 유급 화되는 지방의원의 연봉수준이 천차만별이다. 최고와 최저의 차이는 무려 2배 이상으로 5천만 원 가까이 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서울시 의원의 경우 6804만원으로 연봉이 가장 높았고 충북 증평군은 1920만원으로 최저 수준을 기록, 그 격차가 무려 4884만원이나 됐다.

이번에 결정된 지방의원 연봉은 해당 자치단체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자율로 결정한다. 연봉의 가드라인도 있어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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