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청사 빅딜’ 여수시 항소
‘2청사 빅딜’ 여수시 항소
  • 정송호 기자
  • 승인 2006.05.17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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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16일 광주지법 접수‥선거판세 영향 미칠듯

지난달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시민들 손을 들어줬던 ‘2청사 빅딜문제’가 16일 여수시가 항소함으로써 재 논의될 전망이다.

여수시는 16일 지난달 말 광주지법 행정부가  2청사 빅딜을 반대하는 시민들이 낸 소송의 편을 들어  ‘여수시장이 2004년 11월29일 원고에 대하여 한 주민투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는 결정에 불복해 항소장을 광주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2청사 빅딜 문제는 법원의 재 심판을 받을 전망이며 선거를 앞두고  분란이 예고 되고 있다. 선거에 입후보한 후보자들이 일제히 이문제를 제기 하고 나설 것이기 때문이다.

2청사되찾기운동본부는 지난 11일 오후2시께 여수시장을 상대로 2청사빅딜과 관련 모든 법정소송에서 승소했다며 기자회견을 갖고 2청사 되찾기 운동을 다시 추진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지난해 11월 24일 ‘여수시 학동 100번지 현 여수시 사무소의 소재지를 ‘여수시 여서동 22번지 현 여수시 제 2청사로 변경’하기 위한 주민투표 청구취지’로 여수시장에게 청구인 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여수시는 삼려통합 선결조건 6개 합의사항 위배와 2012여수세계박람회 등 지역중요현안사업 추진 등의 이유를 들어 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을 거부했었다.

그러나 2청사 빅딜문제는 이번 531지방선거에서 여서.문수지역 선거 판세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것으로 보여 입후보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밝힐지 초미의 관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편 2청사되찾기운동본부가 지난해 11월 주민투표를 위한 청구인 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에서 밝힌 취지의 주된 내용은 ‘2청사빅딜’로 시민들의 불편함을 초래해 여수시 사무소 소재지를 학동에서 여서동으로 변경을 위해 주민투표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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