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산재보험성립신고를 안한 경우 보험혜택여부
사업주가 산재보험성립신고를 안한 경우 보험혜택여부
  • 남해안신문
  • 승인 2006.05.15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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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명의 법률속으로]
저는 종업원수 9인인 甲제조회사에서 프레스조작공으로 일하여 오던 중 작동미숙으로 우측 제2, 3수지 원위지골부위절단상을 입고 병원치료를 받았습니다. 甲회사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성립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 경우 산재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는지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고, 다만 위험률·규모 및 사업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고(동법 제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 제5조 제3항).

그러므로 산재보험은 일반보험처럼 사업주가 임의로 그 가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이 정하는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사업장은 그 사업주의 보험성립신고와 관계없이 그 날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에 의해 보험관계가 자동적으로 성립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속사업장이 위 사안에서와 같은 제조업인 경우에는 상시 고용근로자가 1인 이상인 경우라면 사업주가 보험성립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상금전액을 받을 수 있다 하겠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5호).

그리고 사업주는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근로자가 지급 받은 보험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 당하게 될 것입니다.

문의 : 변호사 정기명 법률사무소
전화 : 061) 686-7060~2 팩스 : 061) 686-7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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