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이씨등은 지난 24일 오후 11시 15분께 여수시 여서동 P유흥주점에서 ‘큰 마트 사업을 한다’며 일행과 함께 업주 김모씨(24.여)에게 거짓말을 하고 75만원 상당의 술을 마신 후 이를 계산하지 않은 혐의다.
이씨등은 이외에도 7차례에 걸쳐 여수시 일원 유흥가에서 380만원 상당의 술을 마시고 술값을 갚지 않은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확인됐다.
경찰관계자는 “무리를 지어 다니며 유흥주점에서 외상술을 마시고 도주하는 사례가 있다는 첩보와 피해를 입을 업주들이 고소장을 제출해 수사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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