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부터 육아휴직대상 자녀연령이 현재의 만 1세 미만에서 만 3세 미만까지 확대된다.
이와 함께 근로자들의 육아 선택의 폭을 확대하기 위해 2008년부터 현행 육아휴직제도와 별도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도입된다.
올해부터 육아휴직자를 대신할 인력을 채용하면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대체인력채용장려금을 10~15만원에서 20만원(대기업)~30만원(중소기업)으로 100% 인상 지급하고 있다.
노동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육아휴직 활성화방안』을 발표했다.
김태홍 노동부 고용평등심의관은 근로자들이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육아휴직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육아 친화적 기업문화 조성에 힘쓰겠다”며 “육아기 영유아를 둔 근로자들의 육아부담이 한결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육아휴직제 수혜자가 3년 새 57% 증가하고, 2005년도에는 1만명을 돌파하는 등 근로자들의 육아휴직 활용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가 최근 3년간 육아휴직 활용실태를 분석한 결과 ‘03년도 6,816명에서 ’05년도 10,700명으로 수혜자가 57% 증가했으며, 올해 1/4분기에는 2,876명이 이용하여 ‘04.1/4분기 1,889명과 비교하여 52% 증가했다고 밝혔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개요
- 단축시간 : 노사 합의로 일 또는 주당 통상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
(단축요건, 기간 등은 육아휴직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 검토)
- 지원내용 : 근로시간 단축 시 사업주에게 대체인력 채용지원 등 지원방안 강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