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 "순환골재로 다시 태어나"
건설폐기물, "순환골재로 다시 태어나"
  • 남해안신문
  • 승인 2006.04.12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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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공포

건설교통부는 건설폐기물을 건설공사에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순환골재의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공포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공포한 “순환골재의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는 앞으로 건설폐기물의 증간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업체가 골재를 생산·판매할 때에 정부로부터 품질인증을 받기 위한 기준, 관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순환골재라 함은 건설폐기물(폐아스콘, 폐콘크리트)을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거쳐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생산한 골재로서 건교부는 이 규칙의 제정에 앞서 작년 하반기에 품질인증제도 시행과 관련한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품질기준” 및 “순환골재 의무사용 건설공사 및 의무 사용량” 등도 마련하였다.

품질인증서의 교부는 사업장심사와 품질검사를 모두 합격한 업체에게 교부하며,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이다.

순환골재의 품질인증제도가 시행(2007년1월1일)되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활성화로 자원이 절약되고, 양질의 저렴한 골재 공급으로 건설업체의 골재수급이 원활해지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360개)의 생산능력 및 기술의 향상으로 경제 활성화와 민간분야 신규 일자리 창출(1,000인/년)도 기대된다.

건교부는 후속조치로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인증업무처리기관을 지정하는 등 금년 상반기까지 관련 절차를 모두 마무리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순환골재 품질인증제도 도입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건교부가 공포한 “순환골재의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품질인증의 용도는 도로공사용, 콘크리트용, 아스팔트콘크리트용 등 3개 용도로 구분한다.

- 도로공사용 : 도로기층용, 도로보조기층용, 동상방지층용 등

- 콘크리트용 : 콘크리트용, 콘크리트제품제조용 등

- 아스팔트콘크리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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