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 공급대상자 인정범위 확대
택지 공급대상자 인정범위 확대
  • 남해안신문
  • 승인 2006.04.11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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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 공급대상자 인정범위 확대
고충위, 협의 양도 선정 기준 보완...제도 개선 추진
협의 양도인 택지 공급대상자 선정 때 사업시행자의 자의적 해석· 적용을 막고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를 구제할 수 있도록 택지 공급대상자 선정기준을 보완하는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현행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제13조의 2 제5항 제4호)은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수도권의 경우 1000㎡이상)를 협의 양도한 사람에게 수의계약에 의해 택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택지 공급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1000㎡ 이상 토지 전부를 협의 양도한 사례가 현실적으로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반해 사업시행자가 법령을 탄력적으로 적용하지 못해 민원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판교 1차, 2차, 3차 택지개발사업과 같이 동일목적과 용도로 시차를 두고 진행되는 사업에 편입된 협의양도 토지의 합산 면적이 1000㎡이상인 경우나 이미 협의 양도한 토지면적에 중앙토지수용재결위원회에서 잔여지 보상결정을 해 추가 편입된 토지의 합산면적이 1000㎡가 넘는 경우 등을 제외한 사례가 대표적인 경우다.    

고충위는 이러한 민원사례와 관련해 그동안 일관되게 시정권고 조치를 해왔으나 민원을 보다 근원적으로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위원회의 결정례 중 전형적인 사례를 선정기준에 명시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한편, 고충위는 협의 양도인 택지 공급에 관한 예규에 규정된 ‘본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의 의미도 전형적인 사례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방식으로 보완했다.  

건설교통부와 한국토지공사가 고충위의 제도개선 권고안을 받아들일 경우 이와 관련된 고충민원도 대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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