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사무소 비치된 ‘의정보고서’ 적발
동사무소 비치된 ‘의정보고서’ 적발
  • 정송호 기자
  • 승인 2006.04.01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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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선관위 지난달 31일 읍·면·동 암행단속
선거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는 가운데 동사무소 민원실에 놓여있던 출마예정자의 의정활동 보고서가 선관위의 암행 단속활동에 적발이 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의정활동보고서는 지난 3월 2일 부터는 배포할 수 없다. 그러나 이를 외면하고 동사무소에 비치돼 해당 예비후보자의 선거법 위반과 관할 공무원들의 방관여부가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여수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오후 여수시 관내 동사무소에 대해 암행단속활동을 펼치는 과정에서 G동 동사무소 민원실 중앙 책상 위에 놓여있던 이 지역 출마예정자의 의정활동보고서 56매를 수거했다.

선관위 감시단에 따르면 “동사무소 민원실에 들어가 ‘선거법 단속 나왔습니다’며 선거법 단속여부를 설명하자 민원실 한 공무원이 ‘여기에 있습니다’며 의정활동보고서 수 십장을 건넸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공직선거법(111조)에 따르면 의정보고서는 지난 2월 말일(선거 90일전)까지만 배포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날 적발된 의정보고서는 배포할 수 있는 기한이 한 달이나 지났는데도 동사무소 민원실에 비치돼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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