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선체 유조선 입항 금지
단일선체 유조선 입항 금지
  • 박태환 기자
  • 승인 2006.03.27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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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해사기구 협약 ... 다음달 5일부터
유조선 충돌 좌초시 해양오염방지 위해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이 해양환경보호 및 오염사고 방지를 위해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재화중량톤수 5000톤 이상의 중급유를 운송하는 단일선체유조선에 대한 운항금지 및 입항거부를 다음달 5부터 실시한다.

다른 유류보다 오염피해가 큰 중급유를 운송하는 단일선체유조선은 화물탱크를 보호할 수 있는 선체 외판이 이중으로 되어있지 않은 선박으로 충돌이나 좌초시 선체파손으로 인한 대형 오염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선체구조를 갖고 있다.

국제해사기구(IMO)에서는 2002년 11월 스페인 연안에서 대형 오염사고를 일으키며 침몰한 프레스티지호 사건을 계기로 이들 단일선체유조선의 퇴출시한을 앞당기고자 국제해양오염방지협약을 개정하여 지난해 4월 5일 발효한바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국내선박의 경우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운항을 금지시키는 한편 외국선박에 대하여는 항만 입항을 다음달 5일부터 입항을 거부할 예정이다.

한편 단일선체유조선은 선체 강판이 하나로 이뤄져 사고시 유류오염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선체이어서 이중 구조 선체로 유조선을 건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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