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 또는 결정을 받은 후 경정청구가 가능한가?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 또는 결정을 받은 후 경정청구가 가능한가?
  • 남해안신문
  • 승인 2006.03.21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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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성식의 세무이야기]
경정 등의 청구특례 = 상속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자 또는 상속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받은 자로서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법79).

경정청구 사유(법79, 영81)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과 그 외의 제 3자와의 분쟁으로 인한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회복청구소송의 확정판결로 인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 간에 상속재산의 변동이 있는 경우

·상속개시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이 수용·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함) 또는 공매된 경우로서 그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상속세과세가액보다 하락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 등을 할증평가하였으나,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으로부터 6월내 일괄하여 매각(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친족에게 일괄 매각한 경우를 제외함)함으로써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해당 되지 아니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할증평가된 가액에 대하여만 경정청구 대상이 됩니다.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대한 증여세를 결정 또는 경정받은 자가 부동산 무상사용기간 중 부동산 소유자로부터 당해 부동산을 상속 또는 증여받거나 당해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사유발생일로부터 3월 이내 경정청구)

경정청구방법(영81) = 상속세의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결정 또는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문의 : 공성식 세무·회계사무소
전화 : 061) 683-7179, 684-7178 팩스 : 061) 683-7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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