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 ‘구상채권 회수 특별캠페인’ 시행
신보, ‘구상채권 회수 특별캠페인’ 시행
  • 박태환 기자
  • 승인 2006.03.08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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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자립기반 조기 구축과 고령자·장애인 채무감면
가등기, 가처분 등 채무자 재산 규제 해제조건 완화
신용보증기금은 구상채권의 회수 극대화를 통한 조기 자립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금년 3월부터 5월말 까지 3개월간 구상채권 회수 특별캠페인을 시행한다.

이 기간 중에 기업 관련 채무자 중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여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65세 이상의 고령자, 장애인’에 대해 경제적 회생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이들이 채무를 신규로 상환하거나 분할상환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 채무상환금액을 감면해 주는 ‘채무감면 특례조캄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보는 또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가등기된 상태에서 법적조치해 1년 이상 경과하였거나 신보에 의해 가처분 등의 조치가 되어 있는 경우, 원래는 가등기 등을 인정해주지 않고 관련채무 전액을 상환해야 법적조치 해제가 가능했지만, 이번 특례조치기간 중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등기, 가처분 부동산의 가액(선순위 채무액 제외)의 절반만 상환하면 가압류, 가처분 등의 법적조치를 해제해 준다.

이 밖에도 분할상환 허용기간의 전결권을 하부 이양하는 등 신보 채무자들의 상환의욕을 고취시키는 방안이 포함됐다.

신보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고령자·장애인의 채무부담을 줄여 이들이 신용을 회복하고 떳떳하게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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