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취재원 인용 않는 것이 최상
익명 취재원 인용 않는 것이 최상
  • 남해안신문
  • 승인 2006.03.06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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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김경호 <논설실장, 제주대 언론홍보학과 교수>
언론이 왜 익명보도를 지양해야 하는지 몇 가지 이유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출처가 명확치 않은 기사를 보냄으로써 언론에 대한 공중의 신뢰도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둘째, 익명을 요구하는 취재원에게 언론이 이용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셋째, 기자들이 비밀 취재원을 사칭하여 보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언론이 소송의 대상이 되었을 때 익명보도가 증거로 채택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익명보도의 문제점에 대한 최상의 개선 방안은 첫째, 익명의 취재원을 인용하지 않는 것이다. 익명보도를 조건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취재원은 책임감을 갖고 발언하지 않을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취재원 자신도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지 않은 내용일 수도 있다.

따라서 익명으로 처리해야 할 명백하고 긴박한 이유가 없는 한 취재원의 신분은 공개되어야 하며, 언론은 사실의 확인이 가능한 기사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둘째, 언론은 취재원의 익명보도 요구를 쉽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오히려 언론이 취재원의 익명보도 요구를 너무 쉽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지적과 익명 취재원의 진실성에 대해 의혹의 눈길이 있는 만큼, 언론의 신뢰성 회복을 위하여 가능한 공개의 허락을 위해 설득을 다해야 한다.

셋째, 좋은 취재원을 개발하는데 게으르지 않아야 한다. 고객의 정보를 보호하는 의사나 변호사와는 달리 언론인은 정보원으로부터 얻은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직업이다.

따라서 정보원과의 믿음과 신뢰를 쌓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확하고 공개된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양질의 취재원을 개발하고 이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나가야 한다.

넷째, 익명의 취재원을 출처로 밝히고 있는 타 언론사의 기사를 인용하지 않는 것도 익명보도의 문제를 개선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타 언론사의 기사를 인용하거나 전재계약에 따라 기사를 게재하는 경우가 많다. 앞서 언급한 한겨레신문의 연합뉴스 전재기사처럼, 익명의 출처에 근거한 기사를 인용할 경우, 그 기사 자체가 또 다른 부정확한 뉴스의 정보원이 될 수 있다.

다섯째, 부득이하게 취재원을 익명으로 처리해야할 경우, 왜 그 취재원을 반드시 인용해야 하는지 해당 기자는 그 필요성을 입증해야 하며, 더불어 왜 취재원을 익명으로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설득력 있는 설명을 해야 한다.

또한 복수의 정보원을 통한 사실의 확인이 필요하다.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정보에 대해 여러 통로를 통해 사실 확인을 할 수 있다.

특종보도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다른 취재원으로부터 정보가 확인될 때만 이를 보도하도록 하는 BBC의 ‘두 정보원 원칙’(two sources rule)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전제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익명보도가 제한적으로 허용되어야하며, 그 경우에도 정보원의 신원이 밝혀지지 않는 한도 내에서 그의 소속기관, 일반적 지위, 어떤 동기와 목적에서 그 말을 했는지 배경설명을 해야 한다. 그래야만, 독자들이 그 정보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판단을 내릴 수 있다.

마지막으로 취재보도 윤리강령을 준수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각 언론사와 언론단체마다 이상적인 취재의 방법과 지양해야할 행위를 명시하고 있는 강령을 갖고 있고, 익명보도를 지양하도록 권고하는 세부 조항을 담고 있다.

스스로 세운 강령이 단지 선언적 조항이나 대외적인 변명내지는 홍보의 문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실제적 구속력을 갖도록 언론인의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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