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꼴”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꼴”
  • 박태환 기자
  • 승인 2006.02.27 09: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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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시설공사 문제 제기한 오병선 여수시의원
여수지역의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는 업체가 수 십년 동안 현행법에도 없는 배관공사를 실시하면서 공사비를 지역민에게 전가했다는 주장을 펼쳐 지역에 파문이 일고 있다.
문제를 제기한 오병선 의원을 통해 도시가스 공급업체의 문제점을 들어봤다. 편집자주

현 도시가스사업자의 관리감독권은 어디에 있는가.

광역자치단체에 있다. 우리시의 경우는 전남도에서 도시가스 요금 결정에서부터 모든 관리감독권을 가지고 있다. 도시가스관리에 있어 효율성이 떨어지는 구조다. 따라서 도시가스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지자체로 이관하는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

이번 도시가스 시설공사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인가.

도시가스는 공익사업으로 독점권을 주는 대신 주민에게 일정 부분의 해택을 받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전남도와 각 지역의 도시가스업체가 도시가스규정이라는 지역민을 위한 원칙을 세운 것이다.

그러나 이저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 공급관 공사의 모든 부분을 사업주가 부담하도록 도시가스규정의 상위법인 도시가스법이 정하고 있는데도 인입배관이라는 현행법에 없는 또 다른 공사를 만들고 이를 도시가스규정에 집어넣어 수요자에게 공사비를 전가시킨 것이다.

향후 대책은 무엇인가.

앞으로 갈 수록 도시가스 사용자가 늘어날 것이다. 미래를 대비해서라도 도시가스업체의 비윤리성에 대해 철저한 수사가 뒤따라야 할 것이며 업체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차기 시의회에서나 시민단체 피해자 등으로 구성된 피해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부당 이익금 반환청구소송을 해서라도 부당 이익금에 대해 환수를 받아야한다.

또 하나는 많은 시민을 상대로 한 공익성이 생명인 이 사업을 자기적으로 개인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은 부당하다. 하루 빨리 법을 개정해서라도 공사화하는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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