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 임야개간...현대판 봉이 김선달
편법 임야개간...현대판 봉이 김선달
  • 정송호 기자
  • 승인 2006.02.23 19: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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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개발 율촌 월산리 임야 유자나무식재 개간 허가
버젓이 세륜기 설치, 광양항 매립지 수 천톤 반출
   
▲ N개발이 세륜기를 설치하고 중장비까지 동원해 유자나무 식재를 위해 개간을 인가 받은 임야에서 불법으로 토사를 수 천 톤 광양한 매립지에 팔어 먹은 것이 뒤늦게 밝혀졌다.
토사를 불법 반출하기 위해 편법으로 임야개간 인가받은 업체가 수 천 톤의 토사를 반출해 말썽을 빚고 있다.

특히 이 업체는 개간인가로는 토사를 반출 할 수 없는 데도 세륜기까지 버젓이 설치해 토사체취를 목적으로 했을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N산업개발은 여수시로부터 지난해 12월 2일 율촌면 월산리 유모씨의 임야 7,074㎡에 유자나무를 식재한다고 농어촌정비법에 근거해 인가를 받고 개발에 착수했다.

N개발은 사업시작과 함께 토사를 반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세륜기와 골재를 깔고 광양항 매립 3공구 H건설에 약 7천루베 정도의 토사를 반출하다 주민들의 제보로 시에 적발 됐다.

하지만 이 업체가 여수시로 부터 허가를 받은 설계도면에 따르면 어떠한 토사 반출도 계획돼 있지 않아 N개발은 이 인가조건을 위반하고 불법으로 토사를 반출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시는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15일 이 업체에게 24일까지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지만 이 업체는 아직까지 이행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여수시관계자는 “24일까지 원상복구명령을 내렸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며 “1주일 동안 재촉구를 요청해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허가취소와 고발조치를 할 것이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이 업체는 개간 인가 임야 바로 옆의 이모씨 소유의 임야 7,402㎡도 같은 목적으로 허가를 취득했다.

하지만 이 인가는 토지 소유주인 이 씨가 ‘회사 이름으로 허가를 득한다는 약속과 다르게 자신의 도장을 도용해 의사도 묻지 않고 개간신청을 했다’는 이유로 ‘개간사업 인가취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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