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들 살 궁리만 찾는 철도 서비스
자신들 살 궁리만 찾는 철도 서비스
  • 정송호 기자
  • 승인 2006.02.20 21: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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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정송호 기자
철도청이 한국철도 공사로 민영화 된 이후 최근 지역에서 발생한 2건의 사고가 민영화 이후 철도공사의 변화된 서비스의 현주소를 이야기해 주고 있다.

지난달 20일 오전 10시 5분께 중흥동 흥국사역 화물하역장으로 진입하던 화차에 선로에 서있던 트레일러 기사가 정모씨(55.대한통운)가 치여 현장에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조사결과 "열차의 기관사가 150M 후방을 확인 할 수 없기 때문에 역무원이 후방의 안전을 확인해야 했었다"며 역의 과실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한다.

문제는 철도공사가 보여준 피해자 측과 보상.
통상적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유가족들의 아픈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라도 최대한 빠른 시간에 내에 보상 문제를 해결한다. 하지만 철도공사는 법으로 민형사상 최종 판결을 통해 그 책임 정도가 결판 나야만 유가족 측에 보상을 해준다는 것이다.

유가족들의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심정은 자신들이 알바 아니고, 자신들이 책임 질 것이 있다면 법으로 결판내서 처벌하고 받아가라는 식으로 밖에 볼 수 없는 행태다.

또한 지난 11일 오후 3시 42분께 익산발 여수행 무궁화 열차(1527호)를 승차해 하고 있던 박모씨(64,여)가 여천역에서 열차에서 내리던 중 출입문에 몸이 끼여 몸부림을 치다 떨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해 병원 입원치료를 받았다.

사고 발생 무전을 받은 여천역 관계자들이 박 씨를 역 사무실로 데리고 와 피해정도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경로석을 구매한 것에 대해 문제를 삼고 세배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는 협박성 이야기를 했다는 것.

사고를 당한 피해자의 심리적인 안정보다는 본사에 보고를 위한 행동이 선행이라는 사고방식도 민영화를 통한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약속을 허울 좋은 구호로 만드는 대목이다.

이러한 행동에 대해 역관계자는 책임의식보다는 회피 쪽에 가까운 이야기로 해명했다.

민영화 이후 구조조정으로 인력이 부족해 승객이 열차에서 오르내리는 데 관련된 업무는 모든 것이 승무원들의 책임이라는 것.

또한 더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역무원들의 근무 수칙에 열차의 출발과 관련해 예전처럼 승강장에 직접 나가 협조를 하지 않아도 되기때문에 사고 당시 상황을 역에서는 알 수가 없어 승무원에게 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민영화의 근본적인 취지는 최상의 고객서비스를 실현하는 구현하는 것일 것이다.
하지만 일련의 사고에서 보여준 철도공사의 모습은 책임의식보다는 책임 떠넘기기, 그리고 서비스 보다는 자신들의 신상의 안위에 중심을 둔 모습으로 비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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