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지방선거 체제 본격 가동
민주당 지방선거 체제 본격 가동
  • 박태환 기자
  • 승인 2006.01.26 17: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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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지방선거 출마자 접수 완료 ... 당헌·당규 개정안 확정
오는 5월 31일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 및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후보자를 위한 민주당의 당헌ㆍ당규 개정안이 최종 확정됐다.

당 중앙위원회는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의 경우 중앙당의 권한을 최대한 존중 하는 선에서 현역의원들을 배려하고 시ㆍ도당위원장의 권한강화를 골자로 하는 당헌ㆍ당규 개정안을 지난 4일 사실상 추인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의원과 광역단체장 후보 추천의 경우는 중앙당이 후보자 공모와 심사, 결정, 인준추천 등 모든 과정에 있어서 중앙당의 권한을 인정했다.

특히 중앙당과 시·도당, 현역 의원들간 논란이 됐던 기초단체장 후보 추천은 시ㆍ도당이 공모와 서류심사를 통해 예비후보자를 선정한 뒤 경선방법과 시기를 결정, 중앙당에 추천하면 중앙당은 외부 영입 인사 등과 병합ㆍ심사해 중앙당에서 경선 후보를 최종 확정(또는 전략공천 여부 판단)해 시ㆍ도당에 통보키로 했다.

또 시ㆍ도당이 경선을 주관해 실시할 경우는 후보자를 결정해 중앙당에 추천하면 중앙당이 최종 인준해 결정하도록 했다.

다만 전략공천지역일 경우 중앙당은 시ㆍ도당에서 예비후보자를 선정하기 이전에 미리 이를 각 시·도당에 통보해 후보자를 조정하기로 했다.

광역의원(비례 포함) 후보는 시ㆍ도당 공모를 통해 심사후 상무위원회 보고하고 경선 예비후보자를 확정(중앙당에서 통보된 예비영입인사 등과 병합), 경선 등 선출 절차를 진행해 선거구별 순위를 정한 뒤 중앙당의 공직특위심사를 거쳐 인준하게 된다.

기초의원(비례 포함) 후보 결정도 광역의원과 거의 같은 절차를 밟도록 했다. 이와 함께 양성평등 원칙을 철저히 적용,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및 시ㆍ도의원 후보자에게 50% 이상의 여성을 홀수번호에 배치하도록 했다.

비례대표 기초의원 후보자의 경우도 50% 이상을 여성에게 할당하되 비례대표 기초의원 정수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여성을 홀수번호에 추천하고 1인인 경우에는 시ㆍ도별 비례대표 시군구의원 총수는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기로 했다.

경선방식과 관련해서는 ▶국민참여 경선방식 ▶여론조사 경선방식 ▶병합방식 ▶후원당원 여론조사 등에서 택일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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