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오씨등은 지난해 11월 27일 저녁 8시경 문수동 정보과학고 인근 골목에서 선물 배달왔다며 피해자 손모씨(36)를 유인해 승용차에 태워 다음날 오전 8시 30분까지 끌고 다니며 현금 720만원을 강취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오씨등은 손씨를 황색테이프로 눈과 입을 가리고 손목과 발목을 묶은 후 “천만원을 주지 않으면 야산으로 끌고 가 칼로 찔러 죽이겠다, 딸을 납치하겠다”고 협박과 폭행한 후 손 씨의 현금·신용카드로 720만원을 수회에 걸쳐 강취 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오씨 등은 손 씨를 풀어주면서 가지고 간 손씨의 신분증으로 E-mail을 파악하고 이를 이용해 2차로 신고를 못하도록 협박을 한 것도 밝혀졌다.
구체적인 단서가 없어 수사에 진척이 없던 경찰은 피의자 오씨가 보낸 협박메일을 역 추적하는 수사기법(컨펌투)으로 몇 일 동안 잠복 끝에 피의자 일당을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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