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오락실 일제 단속 5곳 업주 등 12명 입건
성인오락실 일제 단속 5곳 업주 등 12명 입건
  • 정송호 기자
  • 승인 2006.01.17 20: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찰, 상품권 게임기판 등 310개 압수
여수경찰서는 17일 불법 성인오락실에서 환전소를 함께 운영하며 수 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로 게임장 5개소 업주 김모씨(남, 33세)등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종업원 6명에 대해서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9월경부터 여수시 일원에서 성인오락실에 게임기 수십 대를 설치해 이용자들에게 사행성 게임을 하게 한 뒤 게임점수를 상품권으로 교부하고 인근에 설치한 상품권 환전소에서 10%의 수수료를 받고 환전해 사행성을 조장하고 부당한 이득을 챙긴 혐의다.

경찰의 이번 집중 단속은 최근 사행성 게임장이 유행하고 불법 자금 세탁에 이용되고 자금 일부가 폭력조직에 유입되고 있다는 첩보로 지난 15일 오후 9시경 강력 5개팀 26명을 투입해 성일오락실 5곳을 급습했다.

경찰 관계자는 “서민경제에 영향을 주는 사행성 게임장 업주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구속을 원칙으로 수사를 한다”며 앞으로 “불법 영업이나 도박, 사행행위가 지역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형사활동 강화와 주민 홍도 활동도 주력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이번 단속으로 업주와 환전소 운영자(속칭 바지사장)등 관련자 전원을 검거하고 사행 조장에 사용된 상품권과 게임기 기판 310개 등 도구를 모두 압수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