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지방선거 과열혼탁 극성
5월 지방선거 과열혼탁 극성
  • 강성훈 기자
  • 승인 2006.01.11 20: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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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제공 선거법위반 속출 ... 시장 출마예상후보자 고발 조치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예상자들의 공직 선거법 위반 사례가 늘어나는 등 과열혼탁 양상을 보이고 있다.

11일 여수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시장예비후보자인 오모씨 등 2명에 대해 지역 운영위회는 사무실을 둘 수가 없는데도 사무실을 설치해 당원모집과 집회를 준비한 (유사기관설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또 재래시장과 장애인복지시설을 방문해 정당의 홍보 어깨띠를 착용하고 명암을 배부한 것과 전진대회의 초청장에 사진을 인쇄해 부각시켜 공직선거법 등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0월 시의회 김 모의원이 선거구민의 행사 및 모임에서 2회에 걸쳐 15만원을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부녀회에 제공한 혐의와 추석을 맞이해 인사문과 직함 성명이 게재된 인쇄물을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각동 27개 게시판에 게시한 혐의로 고발 됐다.

최근 기초의원출마 예상자 이모씨가 자신의 선거구의 노인당 등에 김치와 생필품 수천만원 상당을 제공해 선관위에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함께 시장선거 관련 열린우리당 입후보예정자 친인척인 김모씨가 당원을 모집하면서 경선에서 지지를 받을 목적으로 11명의 당비를 대납해 경고조치를 받았다.

한편 각 정당의 국민경선제 도입에 따른 당원모집 과정에서 당비를 대납에 따른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최근 열린우리당이 당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의사와 무관한 장애인을 입당시켜 당비를 전화요금으로 몰래 빼내 물의를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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