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병술년] 새해 달라지는 것들
[2006 병술년] 새해 달라지는 것들
  • 박태환 기자
  • 승인 2005.12.30 09: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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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송제 … 지방의원 유급제 … 신용불량자 제도 폐지
■ 세제·부동산

주택과 비사업용 토지의 종합부동산세 과세방식을 ‘인별 합산’에서 ‘세대별 합산’으로 전환 = 세대별 합산과세 방식은 세대별 주거현실에 기초한 것으로 형평성 차원이나 경제 현실에 부합되는 과세방식이며 변칙적인 세부담 회피를 억제하는 기능이 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을 하향 조정(주택 9억원 → 6억원, 비사업용토지 6억원 → 3억원)하고 과표적용율을 상향조정 = 현행 종부세 과세기준금액은 다소 높아 과세대상의 범위가 협소하여 그 실효성이 낮아 부동산가격안정과 보유세 부담의 형평성 제고가 미흡했다.따라서 주택과 비사업용토지의 과세기준금액을 하향조정하고, 연차적으로 과표적용율을 높여(매년 10%p, 06년의 경우 20%p) 2009년 종부세 부과대상자의 보유세 실효세율이 1%수준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 이 경우에도 종부세 부과대상자 수는 주택의 경우 약 16만세대로서 전체주택보유세대의 약 1.6%수준이다.

현행 재건축·재개발 입주권이 양도소득세 계산시 주택수 계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다주택자의 주택 양도시 1세대 3주택 중과세를 회피하거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2006년부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기존주택을 멸실함에 따라 취득하는 입주권을 주택수 계산에 포함 = 1세대 3주택자(A+B+C)가 1주택(A)이 재건축·재개발사업으로 멸실되어 2주택(B+C)과 1입주권(?)이 된 상태에서 1주택(B 또는 C)을 양도하더라도 3주택자와 같이 양도소득세를 중과(60%)하고 1세대 2주택자(A+B)가 1주택(A)이 재건축?재개발사업으로 멸실되어 1주택(B)과 1입주권(?)이 된 상태에서 주택(B)을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게 된다.

2006년 1월 1일부터 토지 개발이익의 환수를 위하여 개발부담금이 부과 = (부과대상사업) 도시지역 300평(특별시?광역시 200평) 이상, 비도시지역 500평 이상을 개발하는 토지개발사업으로 택지개발사업, 대지조성사업,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건축 등이다. (적용시점) 2006년 1월 1일 인허가를 받는 사업부터 부과대상이다.

무단용도변경을 제외한 무단증축 등의 건축법 위반건축물 중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을 내년 2월부터 11개월간 신고받아 양성화 = 양성화 대상 건축물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사실상 완공된 연면적 165㎡(50평)이하인 단독주택, 연면적 330㎡(100평)이하인 다가구주택, 세대당 전용면적 85㎡(25.7평)이하인 다세대주택이며, 연면적의 2분의 1이상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주상복합 건축물도 이에 해당된다.
정비구역, 도시개발구역,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건축물은 양성화 대상에서 제외되나, 해당 사업에 지장이 없는 건축물과 구역 지정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은 양성화가 가능하다.

개인간 주택 거래시에 거래세 부담 완화 = 8.31대책의 일환으로 실거래가 신고에 따른 거래세 부담 완화 및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개인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대해 취득?등록세 세율을 0.5%P씩 각각 인하 적용 .

실거래가 신고제에 따른 실거래가 과세제도 도입 = 2006. 1. 1 시행되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개인간의 거래의 경우에도 실가파악이 가능하므로 동법률에 따라 신고하여 검증된 부동산거래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적용.

재산세 과세표준 적용비율 인상 = 재산세 과세표준에 대한 적용비율을 2006년부터 매년 5%P씩 100%까지 인상(2015년)하고, 주택분 재산세는 서민의 재산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지 않도록 2008년부터 매년 5%P씩 100%까지 점진적 인상(2017년)함

소액 주택분재산세의 부과.징수방법 개선 = 재산세 징수의 효율성과 납세자 편의를 위하여 주택분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2회(7월,9월) 납부하던 것을 7월에 일시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지방세체납액에 대한 가산금율이 100분의 3으로 인하 = 은행이율의 하락과 국세와의 형평 조정차원에서 현행 100분의 5인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율을 100분의 3으로 인하

지방세 불복청구시 선택적 2심제 도입 = 현행 지방세 심사청구를 하려면 반드시 전심절차인 이의신청을 거쳐야 하나 납세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납세자가 원할 경우 이의신청 없이도 바로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

1억이상 지방세 체납자 명단 공개 = 고액·상습 체납방지 및 체납징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1억이상 지방세 체납자의 명단 공개

■ 금융

주택담보대출 한도 확대 = < /STRONG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대출한도가 3억원으로 확대돼 서민·중산층의 내집마련이 한결 수월해진다. 무주택 또는 1주택자는 6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때 금융기관에서 최고 3억원의 자금을 10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낮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증권사 신탁업 겸영 허용 = 내년 상반기중에 증권사들이 투자신탁과 유료 정보제공, 부동산 투자자문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된다.< /FONT >

자동차 보험료 인상 = < /STRONG > 자동차보험료가 보험사별로 평균 0.2% 오른다. 부문별로는 ‘오프라인’ 보험사의 보험료 등락률은 -0.4%∼0.7%, ‘온라인’ 보험사의 등락률은 -1.4%∼0.4%에 달하며 전체 평균 인상률은 0.2%다.

2단계 방카슈랑스 시행 = 제2단계 방카슈랑스(은행창구를 통한 보험판매)가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신용불량자 제도 폐지 =  ‘불량 경제주체’로 낙인하는 신용불량자 제도가 폐지된다.
이에 따라 신용불량자라는 이유로 금융거래가 중단되거나 취업의 불이익을 당하고 부당한 채권추심을 받는 일이 사라지며 개별 금융기관이 고객들의 개인 신용을 관리하게 된다.

■ 산업·에너지

전기요금 조정
= 국제에너지 가격 상승, 발전용 LNG?중유 수입부과금 환급폐지 및 인상, 전력설비 투자재원 부족 등 전기요금 인상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전력산업기반기금 인하(4.591%→3.7%)를 포함하여 전기요금을 전체 평균 1.9% 인상하였음에도 교육용 전기요금은 16.2% 대폭 인하.

■ 농림·어업

농업보호구역 행위제한 조정
= 농지법 개정으로 농업보호구역의 토지이용행위 제한방식을 제한행위 열거방식에서 허용행위 열거방식으로 변경.
또한, 시행령을 개정하여 농업보호구역의 행위제한 수준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관리지역 행위제한 및 농업진흥구역의 행위제한 수준으로 조정.

농지전용허가제도 개선 = 2006.1.22부터는 농지전용허가제도가 대폭 완화.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확대하였으며, 농지전용허가제한 기준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별 토지이용행위제한 수준에 맞추어 조정하고, 시?도지사에 대한 농지전용허가권한 위임범위를 확대.

우수농산물관리제도 도입 = 2006년 1월부터 농산물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농산물의 생산단계부터 수확 후 포장단계까지 토양·수질 등의 농업환경 및 농약?중금속 또는 유해생물 등의 위해요소를 관리하는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를 시행.

농어민 건강보혐료 경감률 확대 = 2005년부터 농어업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경감률을 현행 40%에서 50%로 확대.

갯벌 체험행사 기준 제정·시행 = 그동안 패류채취, 갯벌마라톤 등 각종행사의 무분별한 개최로 인해 갯벌이 훼손된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이러한 사례를 방지하고자 관리지침을 제정 시행.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갯벌에서 각종행사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갯벌체험행사 관리지침’에 따라 신고 등 사전협의를 거쳐야 함.

항만근로자 공급체계 개선 = 그동안 항운노동조합이 항만근로자를 독점적으로 공급해 오던 체제가 항만운송사업체에서 항만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 하역작업에 투입하는 상용화 체제로 개편. 이를 통해 항만하역의 생산성 제고는 물론, 항만근로자도 그동안 적용받지 못하던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련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되어 법적?사회적?경제적 지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

도서민에 대한 여객선 운임 지원
= 도서민의 과도한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도서지역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도서민에 한하여 여객선 운임을 지원.
전체 도서민에 대해 ’05. 9. 1. 기준 일반인 운임의 20%를 정률지원하고, 흑산도, 백령도, 울등도 등 원거리 고액항로에는 최고운임제를 도입하여 정률지원 및 선사의 자체할인율 20%를 차감하고도 도서민 운임이 5,000원이 넘을 경우 그 초과액에 대하여 전액 지원.

교육

주5일제 수업 확대 실시
= 현행 월1회 실시했던 주2일 수업제를 확대하여 월2회 시행. 시도교육감이 지역사회의 교육적 사회적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지정. 수업일수는 연간 수업을수의 10%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감축 운영.

유아교육비 지원확대 = 유치원에 취원하고 있는 저소득층 자녀들에 대한 유아교육비 지원이 1,672억원에서 3,944억원으로 확대.
만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사업의 경우 정부의 만5세아 50% 지원 목표에 따라 전년도 81천명에서 75.3% 늘어난 142천명(61천명 증)에게 2,336억원을 지원하고, 저소득층 자녀 만3, 4세아 교육비지원은 32천명에서 384% 늘어난 155천명(123천명 증가)에게 1,550억원을 지원하며, 두자녀 이상이 동시에 유치원 및 보육시설에 취원시 둘째아 이상 10,000명에게 58억원을 지원


■ 의료·복지

긴급복지지원제도 도입
=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위기상황에 처해 있음이 확인된 저소득층에 대하여 별도의 사전 조사없이 현장확인만으로 선 지원하고 사후에 그 지원이 적정하였는지를 조사, 심사하도록 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가 도입.

특정암검사 본인부담금 하향조정 = 위암, 유방암, 대장암, 간암등 특정암검사시 수검자의 본인부담금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20으로 대폭 하향 조정.

■ 환경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차량 변경 및 시행지역 확대
=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를 최초로 받아야 하는 검사대상 차령이 2006년부터 강화 적용. 정밀검사 대상차량의 단계적 확대계획에 따라 2006년부터 검사대상 차령이 강화되어 일반 승용차의 경우 차령 4년(기존 7년)이 경과하게 되면 변경된 배출가스 검사방법(정밀검사)에 따라 자동차검사를 받아야 함.

■ 노동

임금피크제 보존수당 지원 = 연공급 임금체계의 개편 등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부응하여 임금을 조정하는 대신 고용을 연장하는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을 지원.

채용시 건강진단 폐지 = ’06.1.1부터는 근로자를 채용시 의무적으로 실시하였던 건강진단 제도가 폐지.

구직급여 1일 상한액 상향
= 현행 구직급여 일액의 상한액이 3만5천원이었으나 4만원으로 인상.

■ 행정·법무

예산절약 인센티브 대폭 확대
= 최근 세수부족 등 어려운 재정여건에 대응하여 정부예산의 절감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절감노력 및 제도개선 등에 대한 공무원의 자발적인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 위하여 예산성과금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

고위공무원단제도 도입 = 2006년 7월 1일부터 실·국장급 공무원의 계급(1~3급)을 폐지하고 직무와 성과중심으로 인사관리. 고위직의 개방과 경쟁 확대를 위해 공무원간에 부처구분 없이 경쟁하는 공모직위 도입. 성과가 계속해서 극히 부진하거나 능력이 현저히 미달되는 고위공무원은 적격심사를 통해 직권면직 가능
5급 이하 공무원의 성과평가제도 변경 =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각급 기관의 성과관리 자율성을 확대하고 근무성적의 비중을 확대. 승진후보자명부의 구성비율이 근무성적은 70~95%, 경력은 5~30%로 기관별로 조정. < /FONT >

주민소송제도 시행 = 2006년 1월부터 주민소송제가 시행.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재무회계행위에 대해 지역주민이 자신의 개인적 권리·이익의 침해와 관계없이 그 위법한 행위의 시정을 법원에 청구.
소송대상은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재무회계행위로 자치단체가 행하는 공금의 지출,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매매·임차·도급 그 밖의 계약의 체결?이행이 위법한 경우이거나, 지방세·사용료·수수료 등 공금의 부과·징수를 위법하게 해태한 경우.
지역주민이 주민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선행절차로써 일정수 이상의 주민이 연서하여 상급기관에 주민감사청구를 제기. 감사청구결과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감사청구에 연서한 주민은 누구나(1인 이라도) 주민소송을 제기.


지방의회의원 유급제 실시
= 1월부터 지방의회의원은 유급직으로 변경.
유급수준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결정. 위원회는 월정수당·의정활동비·여비의 지급수준을 매년 결정한 후,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장에게 통보하고 해산. 월정수당은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공무원의 보수인상율, 물가상승율 등을 종합 고려한 금액이내에서 재정능력을 감안하여 결정. 의정활동비는 시도의원은 매월 150만원이내, 시군구의원은 110만원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감안하여 결정.


■ 기타

지역특화발전특구 규제특례사항 추가
= 영농활동만 가능하도록 된 농업회사 법인에게 ‘농어촌관광휴양사업’도 할 수 있도록 부대사업 범위 확대.
특화사업자에게 일반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에 의해서도 사업에 필요한 국·공유재산, 폐교재산의 사용?수익 허가, 대부 또는 매입이 가능하도록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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