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농산물, 국산 둔갑 여전
수입농산물, 국산 둔갑 여전
  • 강성훈 기자
  • 승인 2005.12.22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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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지역 51개 적발, 30건 고발조치
수입산 농산물을 국산으로 둔갑해 판매하는 부정행위가 여전히 줄어들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여수출장소에 따르면 올해 11월 현재 농산물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소는 51개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여수출장소는 이들 가운데 수입농산물을 국산으로 둔갑 판매한 30개 업소에 대해서는 순천지검에 송치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21개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 조치했다.

원산지 및 유전자변형농산물(GMO)표시 위반시 처벌은 허위·위장판매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미표시의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여수출장소는 현재 특별사법경찰관 2명과 생산자·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과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여수시 관내 대형유통업체, 재래시장 등을 대상으로 취약시간대인 야간 및 휴일에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출장소 관계자는 “원산지 및 유전자변형농산물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서는 시민 모두의 관심이 절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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