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만 통항분리방식 개정판 해도간행
여수해만 통항분리방식 개정판 해도간행
  • 박태환 기자
  • 승인 2005.12.08 16: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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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해양조사원, 여수해만과 욕지도~금오열도 구간
국립해양조사원에서는 여수해만 해상교통안전 특정해역에 대한 새로운 통항분리방식으로 시행됨에 따라 관련해도 여수해만(W242), 욕지도에서 금오열도(W209)를 개정 및 보정한다.

여수해만은 광양항, 여수항을 출입항 하는 대형선박은 물론 늘어나는 해상물동량 수송을 위한 주요항로로 안전운항을 위해 통항분리방식을 시행하게 된다.

이와 관련 이번에 간행하는 해도에는 새로운 통항분리방식을 비롯해 출입항항로, 주의해역, 깊은 수심항로, 항행금지구역 및 등부표 설치 등 항해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보정하여 게재됐다.

이와 관련 해양조사원 관계자는 “이번 해도를 새롭게 간행함으로써 이 해역을 통항하는 선박이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음은 물론 항만관리운영이 원활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통항분리방식이란?

선박의 충돌을 방지하기 의하여 통항로의 설정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한쪽방향만으로 항행할 수 있도록 항로를 분리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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