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가 과세되는 재산은?
상속세가 과세되는 재산은?
  • 남해안신문
  • 승인 2005.12.08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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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성식의 세무이야기]
상속세 과세대상재산이란 사망한 사람(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사실상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본래의 상속재산과 간주상속재산 그리고 추정상속재산이 있습니다.

■ 본래의 상속재산(법7)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현실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사실상의 권리를 말합니다.(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으로서, 자연인의 사망으로 소멸되는 것은 제외함)

■ 간주상속재산(법8 ∼10)

상속·유증 및 사인증여라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은 아니지만, 그 재산의 취득사실의 결과로서 상속 등에 의한 재산 취득과 동일한 결과가 발생하여 상속재산으로 간주되는 재산을 말합니다.

보험금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되거나 보험료를 지불한 경우
신탁재산 :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
퇴직금 등 :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것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금액

■ 추정상속재산(법15)

상속개시일 전에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 또는 부담한 채무로서?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합니다.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및 인출금액
ㆍ1년 이내 : 재산종류별로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ㆍ2년 이내 : 재산종류별로 5억원 이상인 경우

상속개시일 전에 부담한 채무
ㆍ1년 이내 : 부담채무 합계액이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ㆍ2년 이내 : 부담채무 합계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사용처 미소명 금액에서 20% 상당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

문의 : 공성식 세무·회계사무소
전화 : 061) 683-7179, 684-7178 팩스 : 061) 683-7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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