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불법낚시어선 특별단속 결과를 유형별로 보면 지난달 20일화양면 단도선착장에서 22명을 승선시킨 S호 등 정원초과행위 3건, 미신고 영업행위 4건, 갯바위 금지구역 하선 2건, 출입항신고 미필 9건 및 선박서류 미비치 5건 등 23건이 적발됐다.
이에 해경관계자는 “올해 들어 정원초과행위 등 낚시어선의 위반행위로 64건이 적발됐다”며 “주 5일제 근무제 시행에 따라 낚시어선의 불법낚시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말했다. 또 “낚시와 관련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지속단속을 실시해 나갈 것이다”고 전했다.
한편 정원초과, 미신고영업, 안전설비 미비치, 음주운항 등 불법 낚시영업 행위를 한 어선에 대해서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 불법낚시 행위자는 사안에 따라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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