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소방서에 따르면 오는 23일부터 위험물안전관리법(제23조)에 따라 주유 중 엔진을 정지하지 않았을 경우 주유소 측에 ▲1차 적발시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 등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소방서 관계자는 “주유 중 엔진을 끄지 않을 경우 엔진의 스파크가 주변에 체류 중인 휘발유 유증기에 착화하여 폭발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높고, 에너지 낭비와 환경오염의 요인이 된다”며 주유중 반드시 시동을 꺼 줄 것을 당부했다.
소방서는 오는 22일까지 이 같은 내용에 대해 홍보 계도 기간을 거쳐 23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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