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무단방치 차량 급증
도심 무단방치 차량 급증
  • 강성훈 기자
  • 승인 2005.12.02 10: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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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제 반영…대부분 1백만원 이상 체납
   
자동차세와 각종 과태료 체납으로 무단방치하는 차량이 크게 늘고 있어 여수시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여수시에 따르면 체납으로 인해 무단방치된 차량은 지난해 349건에서 올해는 11월말 현재 358건으로 매년 그 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무단 방치 차량 가운데 자진 폐차를 유도한 건수가 183건이고, 시에서 강제 조치한 경우는 175건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는 자진 폐차를 유도한 경우가 92건이었고, 강제조치한 경우가 256건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무단장기 방치 차량의 경우 자체 기동단속반을 통해 적발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읍면동사무소를 통한 신고에 의해 적발되는 경우가 많아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처럼 무단방치 차량이 늘고 있는 것은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차량소유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체납금을 감당하지 못해 차량을 포기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시에서 집계한 무단방치 차량 대부분이 1백만원 이상의 범칙금이 부과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차량을 무단으로 방치할 경우 이중의 피해를 당할 수 있어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차량을 처분해야 한다.

자동차세나 범칙금 등의 압류금이 있다 하더라도 노후차량에 한해서는 해당 절차를 거치면 정상적인 폐차가 가능하다.

또한 자동차를 폐차했더라도 법적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폐차 이후라도 소유자의 다른 재산에 압류가 설정될 수 있다.

자동차에 압류등록(가압류포함)이 설정돼 있어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환가가치가 남아있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동차가 등록돼 있는 구청에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소유주가 직접 말소등록을 신청하거나 또는 폐차업자를 통해 대행 신청할 경우 담당 공무? 원은 해당 차량의 압류권자에게 통보해 압류권자가 1개월 내에 권리행사를 하지 않으면 폐차지시를 내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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