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나 종업원 용품 훔치다 덜미
사우나 종업원 용품 훔치다 덜미
  • 정송호 기자
  • 승인 2005.11.29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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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경찰서는 지난 28일 목욕용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사우나 종업원 장모씨(46,전북 장수군)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28일 여수시 국동 A사우나에서 목욕용품과 운동복(시가 20만원 상당)을 퇴근 시 자신의 가방에 담아 가지고 간 혐의다.

장씨는 지난 8월 초부터 A사우나에 근무하면서 같은 방법으로 2차례 걸쳐 범행을 저지르다 미리 대기하던 경찰의 검문으로 현장에서 체포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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