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경찰서는 음주상태에서 현금지급기를 파손한 혐의(폭력)로 김모씨(26)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7일 오후 9시 43분경 술을 마신 뒤 신기동 N은행 365현금지급창구에서 기기가 오작동 한다며 주먹으로 시가 1백여만원 상당의 액정을 파손한 혐의다. 저작권자 © 남해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송호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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