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상태 현금지급기 파손 불구속 입건
만취상태 현금지급기 파손 불구속 입건
  • 정송호 기자
  • 승인 2005.11.28 13: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수경찰서는 음주상태에서 현금지급기를 파손한 혐의(폭력)로 김모씨(26)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7일 오후 9시 43분경 술을 마신 뒤 신기동 N은행 365현금지급창구에서 기기가 오작동 한다며 주먹으로 시가 1백여만원 상당의 액정을 파손한 혐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