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성식의 세무이야기]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때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다음의 세금을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취득세 =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군·구청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지방세법120) 일반적인 부동산의 경우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 가액의 2%입니다(지방세법112 ①) 다만, 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등은 10%입니다(지방세법112 ②)
농어촌특별세 = 취득세를 납부할 때는 취득세액의 10%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를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농특세법5 ① 6)
등록세 =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해당 시·군·구청에 등록세를 납부하고, 등기신청시에 등록세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지방세법150의2, 지방세법령104의2) 부동산에 대한 등록세의 세율은 일반적인 매매취득의 경우 등기 당시 가액의 3%(농지의 매매취득의 경우 1%), 상속취득 또는 신축취득의 경우 0.8%(농지의 상속의 경우 0.3%), 증여취득의 경우 1.5% 입니다(지방세법131)
교육세 = 등록세를 납부할 때는 등록세액의 2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를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지방세법260의3 ① 1)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된 세금은 국세청 소관이 아니므로 위의 세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팔 때 과세되는 세금이므로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때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문의 : 공성식 세무·회계사무소
전화 : 061) 683-7179, 684-7178 팩스 : 061) 683-7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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