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스코사태] 점거…11일…타결…평화적 해결
[하이스코사태] 점거…11일…타결…평화적 해결
  • 정송호 기자
  • 승인 2005.11.03 16: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광주노동청 주선, 2일 오후부터 11시간 마라톤협상
해고자복직·노조인정·관계기간 민·형사 책임 축소건의
   
▲ 11일간의 크레인점거 농성을 풀고 61명의 노동자들이 협의안에 합의하고 공장을 걸어나오고 있다.

현대하이스코 비정규직 노동자 크레인 점거농성 사태가 11일만에 극적으로 해결됐다.

현대하이스코 사측과 비정규직 노조는 광주노동청 주선으로 2일 오후 5시경 부터 순천시 매곡동 소재 고용안정센터에서 수차례 정회를 거듭하며 11시간동안 마라톤협상을 벌인 끝에 오늘 오전 4시경 평화적으로 합의를 이끌어 냈다.

순천시 고용안정센터에서 열린 노·사 교섭에는 현대 하이스코 비정규노조, 상급단체인 금속노조, 민주노총 광주전남본부(이상 노동계)와 현대하이스코, 하이스코 협력업체대표(이상 사측) 등이 참석해 해고 노동자 재취업 등 5가지 사항의 확약서 체결에 합의했다.

협의내용을 통보 받은 크레인 점거노동자들은 오전 4시부터 9시경까지 박정훈 지회장이 B동과 Q동을 왕복하며 내부적인 논의 후 점거농성을 풀기로 결정하고 9시경 농성장에서 내려왔다.

정부와 노동청의 중재로 이뤄진 이번 협약에서 노사 양측은 핵심 쟁점인 해고자 복직과 노조인정, 비정규직지회의 유감표명, 민.형사상 책임문제 축소 건의가 등이 주요내용이다.

또한 상공회의소를 비롯, 순천시, 하청업체, 민주노총 등이 참여하는 취업대책위원회를 구성, 해고근로자 재취업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검토․마련키로 했다.

한편, 11일만에 농성을 풀고 내려온 해고노동자 61명은 폭력 및 재물손괴 혐의로 여수 순천 광양경찰서 등지로 분산 연행됐으며, 경찰은 농성 노동자들을 상대로 건강진단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친 뒤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 크레인에서 내려온 점거노동자들은 여수,순천,광양 경찰서로 분산 연행돼 건강검진등 조치이후 구속여부에 대해 수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