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특별법 시행 1년 ‘겉돈다’
성매매 특별법 시행 1년 ‘겉돈다’
  • 강성훈 기자
  • 승인 2005.10.28 09:4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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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단체 특별법 시행 1년 성매매 설문조사 결과
성매매 근절을 위한 성매매특별법 시행 1년이 지났지만 여수지역의 성매매행위는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수YWCA 등이 성매매 피해 여성들의 정책 대안마련을 위해 4월 1일부터 3개월간 여수지역 유흥업소 종사자 여성과 일반 남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성매매 행위가 여전했고, 특별법의 실효성이 겉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에서 유흥업소 여성들은 특별법이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21.5%로 좋다고 생각한다는 응답(19.5%)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 정부의 자활지원대책이 도움이 되느냐는 질문에는 37.2%가 생각해보지 않았다고 답했고, 34.5%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응답은 28.3%에 머물렀다.

음성적 성매매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응답자의 60.1%가 증가했다고 답했고,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39.9%로 나타나, 특별법 시행 이후 음성적인 성매매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탈성매매 의지를 묻는 질문에는 총 응답자 138명중 없다55명(39.9%), 잘모르겠다 37명(26.8%), 기타 33명(23.9%) 있다가 13명(9.4%) 순으로 나타났다.

탈성매매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보다는 부정적인 의견이 절대적으로 나타나 성매매 방지를 위한 사회적, 제도적 대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성매매 여성들은 대부분 20대(75.7%)에 시작했으며, 10대도 17.4%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성매매를 하게 된 경로에는 응답자 148명 중 집안사정 때문에 31명(20.9%), 가출 후 갈 곳이 없어서 17명(11.5%), 친구의 권유로 17명(11.5%), 하고 싶어서 16명(10.8%) 순으로 나타났다.

   
성매매를 하고 있는 이유로는 카드빚(17.7%), 선불금 (16.3%) 집안사정이 어려워서 (12.8%)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선불금이나 빚의 정도는 100만원 이하가 36.2%, 200-500만원이 19%, 1000만원이상이 19%, 100-200만원이 12.9%, 500-1000만원이 12.9% 순으로 집계돼 성매매 여성의 대부분이 선불금 때문에 성매매 업장을 쉽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53.35%만이 성매매특별법 시행이후 선불금이 무효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특별법 시행이후 처벌 유무에 대해서도 62.3%만이 인지하고 있어 성매매특별법이 겉돌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여수YWCA 등 여성단체는 28일 오후 4시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여수지역 성매매 실태조사 분석 및 시민보고회를 갖고 성매매 근절을 위한 대책과 방안에 대해 다양한 논의를 가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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늑대 2005-10-29 05:59:43
남녀가 있는한 없앨수 없는게 그거다
그것도 생각없이 이런 처벌을 만들어 규제하는자가 문제지
어찌 남자나 여자중 한 종족을 없에던지 아님 그만두라
정신없는 정권 입안자들
주뎅이많있고 실속없이 공염불만 하는놈덜
처라리 그 시간에 거리의 교통질서나 제대로 계도하고 유지해라
지금 이 지역의 차량이 교통법규를 얼마나 지키는지 아느냐

헐일없이 책상다리나 긁지말고
서민,민중,대중을 위한 일거리를 찾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