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선거구 획정(안) 발표…행정구역·지세·교통 반영
전라남도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시군의원 정수를 관계기관 의견과 인구수 및 읍·면·동수를 고려한제1안(인구수 30%와 입면동수 70%)으로 최종 결정했다.
이로 인해 여수시 기초의원은 선출직 23명에 정당별 비례대표 3명을 포함해 총 26명으로 최종 획정됐다.
또 도획정위원회는 시군의원 선거구에 대해 인구수를 주요 기준으로 행정구역, 지세, 교통 등을 반영해 획정(안)을 마련했다.
더불어 중선거구제 도입 취지를 살려 선거구를 최대한 광범위하게 획정해 시군의 특수 상황을 고려한 기본원칙을 정했다. 도획정위원회는 마련된 획정(안)에 대한 의견을 25일 오전 10시까지 제출받는다.
이 획정(안)에 따르면 여수시는 월호·대교·국동 가선거구에 2명, 돌산·남·삼산·동문·중앙동 나 선거구에 3명, 문수·광림·한려동 다 선거구에 3명, 여서·서강·충무동 라 선거구에 3명, 주삼·삼일·묘도·시전동 마 선거구에 3명, 미평·둔덕·만덕 바 선거구에 3명, 여천·율촌·소라 사 선거구에 3명, 쌍봉·화양·화정 아 선거구에 3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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