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지역 건설업체 안전점검 낙제점
여수지역 건설업체 안전점검 낙제점
  • 강성훈 기자
  • 승인 2005.10.07 2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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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무소 점검 결과, 위반율 100% 달해
100억 미만 건설현장의 안전점검 결과 위반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수지역 업체의 위반율은 100%에 달해 건설현장의 안전상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나라당 정두언의원이 6일 밝힌 광주지방노동청에 대한 국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광주지방노동청은 안전점검 결과 매년 위반율이 2002년 93.9%, 2003년 94.0%, 2004년 96.1%, 2005년 99.3%(953개소)까지 증가했고, 다른 청과 비교해 볼 때 가장 높은 위반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여수지방노동사무소 관할 업체의 경우 131개 업체를 점검한 결과 131개 업체 모두가 안전점검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여수지방노동사무소는 이들 업체에 대해 10개 업체는 처벌수위가 가장 높은 중징계에 해당되는 사법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수지방노동사무소의 사법처리 조치는 전국 다른 지방사무소에 비교할 때 가장 많은 것으로 10개소 중 9개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안전상의 조캇에 해당되며 1개소는 “산안법 제48조”위반 업체로 밝혀졌다.

이 같은 결과는 다른 지방노동청의 적발조치 결과와 비교해 볼 때 똑같은 위반조항에 해당되는 위반사유를 서로 다르게 처벌한 것으로 드러났다.

패트롤점검 대부분의 위반 사항은 제23조 안전상의 조치인데 다른 청에서는 가장 가벼운 경징계인 시정지시 조치를 취했지만 여수지방노동사무소만이 같은 사유의 위반사항으로 가장 무거운 중징계인 사법처리 조치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두언의원은 이 같은 결과를 제시하며 “이는 다른 지방노동청과의 사법처리 기준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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