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폭력행위 등 혐의
여수 건설노조 수석부위원장 장모씨에 대해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여수경찰서는 5일 여수건설노조 수석부위원장 이모씨에 대해 업무방해, 폭력행위,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 조정법 등 위반 혐의로 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여수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여수건설노동조합 5기, 6기 부위원장으로 지난해 7월 2일경부터 11월 23일 사이에 여수산단내 플랜트 및 계정분야 관련 사측과 임단협을 진행하면서 계전분회 소속 회사들에 대한 업무를 방해했고, 지난 4월 14일부터 16일 사이에는 여수산단내 A공장과 B 공장에 소속된 노조원들에게 지시해 집단행동으로 회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기간 조합 소속 방송차량으로 C공장 서문입구에서 경비원을 치여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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