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청 여수.광양세관 MOU 체결
해수청 여수.광양세관 MOU 체결
  • 박태환 기자
  • 승인 2005.10.06 17: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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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입출입 관련 공동 대응
여수지방해양수산청(청장 민경태)과 여수세관(세관장 이국행), 광양세관(세관장 김기순)은 여수․광양항내 국유부두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차단키 위한 공조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5일 검색업무에 관한 상호협정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해양청은 여수신항과 광양항 낙포․중흥부두에 대해서는 여수세관과, 광양항 원료 제품 관리부두에 대해서는 광양세관과 각각 양해각서를 체결해 상호 지원 및 협조체제를 구축함으로써 항만을 통한 총기류 등 안보위해물품 반입을 사전 차단하는 등 공동 대처키로 했다.

그 동안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과 여수․광양세관은 이러한 해상 범죄단속을 위해 각자 노력을 경주해 왔으나, 전문인력 활용 및 시설, 장비 운용 등의 측면에서 이들 세 기관이 협력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감시활동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체결된 양해각서의 주요내용으로는, 해양청은 부두를 출입하는 인원 및 차량에 대한 보안검색 수행과정에서 관세법 등 관계법령에서 규제하는 불법 물품 또는 세관신고대상물품을 발견한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검색에 불응하는 경우에 세관에 즉시 통보하고, 세관은 현장출동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또 세관은 안보위해물품, 마약, 기타 밀수품 등의 밀반입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부두 순찰을 실시하고 세관이 취득한 항만․선박에 대한 감시정보를 해양청에 제공하는 한편, 해양청은 세관에서 별도 지정․통보하는 우범선박에 대하여는 감시가 용이한 지역에 선석을 배정하는 등 최대한 협조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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