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산단 가스누출사고, 근로자 과실
7월 산단 가스누출사고, 근로자 과실
  • 강성훈 기자
  • 승인 2005.10.04 21: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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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노동사무소, 대표 등 2명 불구속
지난 7월 16일 여수산단 엠엔에이치 공장에서 발생한 유독가스 누출은 근로자의 과실로 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여수지방노동사무소는 4일 유독가스를 누출시켜 인근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준 혐의로 앰앤에이치 대표 61살 허모씨와 공장장 50살 채모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노동사무소 조사 결과 당시 가스 누출은 작업 근로자가 밸브를 잠그지 않아 발생했으며, 이 가스발생으로 다른 공장 근로자를 포함해 모두 68명에게 피해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사무소는 누출된 유독가스는 포스겐이 아닌 염화수소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노동사무소는 또 사고 당시 이 회사의 경보장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점을 밝혀내고 전반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해 46개의 위법사항을 적발해 시정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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