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시는 환경소음 실태를 파악해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코자 소음진동규제법 제3조 규정에 따라 환경소음 측정망을 운영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환경보호과 대기관리담당 외 2명으로 구성된 측정반은 토지 용도별 5개지점(일반 3, 도로변 2)을 선정, 26~ 30일까지(5일간) 환경소음을 측정하게 되며 녹지지역(만덕동), 주거지역(화장동), 상업지역(학동), 공업지역(월하동) 등 4개지역에서 실시된다.
측정방법에 있어서는 지점별 5분간 등가소음도을 측정하게 되는데 ▲ 낮시간대(06:00~22:00)에는 2시간 이상간격으로 4회를 측정하고 ▲밤시간대(22:00~06:00)에는 2시간 이상 간격으로 2회를 측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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