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경찰서의 한 직원이 다른 사람의 언론기고 내용을 무단으로 투고해 망신을 사고 있습니다.
여수경찰서에 근무하는 J직원은 최근 N신문사에 기고문을 보내, 지난 23일 그 내용이 보도됐지만 확인결과 같은 내용의 기고문이 지난 5월 20일자 같은 신문에 이미 보도됐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제목과 내용 등도 토씨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베껴 써 처음 언론투고를 했던 순천경찰서 J직원으로부터 이에대한 해명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또 기고문 작성에 필요한 일부내용은 인용할 수 있지만 이번처럼 복사하듯 기고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무단게재에 대한 책임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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