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 수천억 휴지조각 될 판
GS, 수천억 휴지조각 될 판
  • 남해안신문
  • 승인 2005.09.15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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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삼이실업과 유사상표이유 상표등록 취소

1000억원 이상을 들여 제작한 GS그룹 로고가 한 중소기업과의 상표분쟁에 휘말려 상표등록 출원에 제동이 걸렸다.

특허청은 13일 "GS홀딩스가 지난해 제출한 상표 구성 중 일부 도형이 삼이실업주식회사 심볼마크와 유사해 사용시 공정하고 신용있는 상거래질서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상표법 제7조제1항 4호를 적용,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통보했다.

특허청은 가구 수출업체인 삼이실업의 로고가 국내 일반거래사회에서 수요자에게 현저하게 인식돼 있다고 판단, 유사한 GS로고가 사용될 경우 상품에 대한 오인과 혼동을 초래해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상표등록 불가 이유를 밝혔다.

특허청은 GS측으로부터 '등록불가' 판정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의견제출통지서'를 받는데로 재심에 들어가 3개월이내 최종 상표권자를 결정할 계획이다.

GS측은 현재 '의견제출 통지서'를 통보받은 상태이지만 아직 의견 제출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GS는 이 의견제출통지서를 통해 특허청의 판단을 뒤집을 수 있는 결정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사실상 최종 상표권자는 삼이실업이 될 가능성이 높아져 현재 주유소와 편의점 등에 걸린 GS로고를 사용할 수 없게된다.

GS로고는 세계적 브랜드 컨설팅 회사인 미국 랜도사에 의뢰, GS그룹은 1000억원 상당을 들여 기업이미지(CI) 등을 교체했다.

특허청이 GS의 의견을 거절할 경우 GS는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에 재심을 요구하는 '심판과 소송'이라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GS홀딩스 관계자는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삼이실업의 로고를 일반인들이 잘 인식하고 있는냐 여부이다"며 "삼이실업 로고가 상표의 유지점용요건을 갖추지 않고 있고 이전에 들어본 적이 없는 상표인만큼 상표권 등록을 낙관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GS측은 삼이실업이 12년전부터 'G'로고를 사용했지만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지 않은 상태고, 상표등록 출원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GS'로고가 제작된 것이므로 승산이 있다는 것.

이에 대해 삼이실업은 "대기업에서 볼때 우리회사가 작은 회사지만 12년간 무역을 해 수출탑 수상도 하고 가구 수출로 이미 유럽에서는 모르는 곳이 없다"며 "상표권 등록에 있어 '인지도 개념'을 문제삼는다면 얼마든지 자신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와함께 삼이실업은" 'G'로고뿐만 아니라 'GS'라는 마크도 국내 KS마크와 비슷한 개념의 독일의 'GS'마크와 유사해 상표등록을 할 수 없다"며 정보자료를 특허청에 제출한 상태다.

지난 1981년 철강, 건축자재, 일반잡화, 가구등을 세계각국으로 수출입하는 종합무역상사로 창업한 삼이실업(회장 김석희)은 정보통신분야와 소형맥주공장 사업 등 신규 사업을 추진 중이다.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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