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가 ‘노동 사각지대’
학원가 ‘노동 사각지대’
  • 정송호 기자
  • 승인 2005.08.29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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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 고용계약, 편법적 계약…강사 노동분쟁 및 공론화 못해
'나눠먹기식’ 계약, 학원 수강료 징수에 대한 부담 강사에 전가

최근 청년 실업의 해결 창구로  각광받고 있는 학원가가 노동및 관계법의 사각지대로 떠오르고 있다.

대학 졸업 후 취업난으로 지역학원가 강사로 고학력자들이 대거 몰리고 있지만 불평등한 고용계약과 잦은 이직, 수강료 미 납부로 학원가와 강사들이 위기에 처해있다.

또한 사교육의 중심에 서있는 학원가는 노동관계법과 학원법 등 관계법의 관리감독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학동 A학원에서는 강사와 학원 원장간 불평등한 고용계약이 시발이 돼 법적 소송에 휘말릴 상황에 처해있다.

a모강사는 1학기 기말 고사가 끝나고 학원과 처음으로 계약서를 체결했다. 학원가에서 통하는 나눠먹기 계약이다.

계약내용은 일정금액 보조금 지급과 일정 수강생 수 이상이면 일정비율의 나눠먹기, 이하일 경우는 보조금에서 삭감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하지만 문제의 발단은 토요일 근무로 인한 갈등으로 a강사는 퇴사 의사를 표현했고, 학원은 계약위반을 빌미로 보조금 미지급과 수강생들의 미납된 수강료 분을 납부할 것을 요구했다.

학원원장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사실 강사들은 그만둔다고 이야기하면 퇴사하면 된다 그만이지 하는 생각이 앞선다" 며 "사전 통보도 없이 갑작스럽게 퇴사하면 그이후 학원이 입는 물적인 피해는 학원의 존립을 흔들정도이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여수지방노동사무소 관계자는 “수강료 징수에 대한 책임을 원장에게 있지 강사에게 전가 할 수 없다”며 “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하면 조사를 토대로 적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대부분의 학원에서는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고 고용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전직 강사들은 전하고 있다.

더불어 부당한 대우나 불평등한 고용 형태의 유지의 불만을 어디에도 토로 할 수 없다고 한다. 불만을 표출 했을 경우 지역 학원가에 소문이 나기 때문에 강사를 계속 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이 학원은 10명이상의 강사를 고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3명의 강사만 교육청에 채용 통보를 해 학원법도 따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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